[채널A단독]관용차 타고 마사지숍 간 소장

2016-11-01 4

지금부터는 또다른 운전기사의 폭로를 보도합니다.

종근당 사장 경우도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지체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랫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녹음되고 촬영되고 증언될 것이란 점입니다.

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국무조정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이 개인적인 일에 수시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

[소장 관용차 운전기사]
"(최근 1년간) 관용차로 교회는 120번 정도 갔고요. 마사지숍은 10번, 골프연습장 6번…“

문제가 불거지자 우 소장은 관용차 운행내역까지 조작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[우남희 / 육아정책연구소장]
"(동창 모임) 갔다 왔다는 건 기사밖에 몰라. 누가 알아. 이거 내가 돈을 따로 줄 테니까 (운행내역에서) 빼세요."

[백승우 기자]
"우 소장이 관용차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"

운전기사는 우 소장의 개인 용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.

[소장 관용차 운전기사]
"그냥 자기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. 잠을 4시간을 자든 몇 백 킬로미터를 가든. 인권은 없는 거죠."

우남희 소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

공용차 관리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,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

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

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
영상취재 : 홍승택
영상편집 : 김종태
그래픽 : 양다은

[관용차 타고 마사지숍 간 소장] 관련 반론보도

본 방송은 지난 7월 14일 뉴스A 프로그램에서 [관용차 타고 마사지숍 간 소장]이라는 제목으로, '국무조정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이 개인적인 일에 수시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운전기사의 인권은 없었다'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대해 우 소장은 "관용차로 마사지숍에 갔던 것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었고 운행일지를 조작할 의도는 없었으며 기관장의 운전기사는 운행 시간 이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"고 알려왔습니다.
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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